미국에서 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전송에 따른 세금은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하원 산하 ‘상거래 및 행정 소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일부 과세를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면세 대상에는 오는 11월로 만료되는 인터넷 접속요금 및 콘텐츠 전송에 따른 세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판매세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크리스 캐논 소위 위원장은 “인터넷 판매세는 이번 사안과 분리시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터넷 판매세와 관련해서는 각 주정부와 오프라인 소매상, 온라인 소매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회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최근 미국내 광대역 인터넷 확산을 위해 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전송 등 일부 과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의회측에 요청한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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