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신·방송 사업자에 분배됐으나 활용이 저조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분배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 이용량 및 점유율 조사 분석 기능을 강화해 이를 근거로 주파수 회수 및 분배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활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다는 전파법 조항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해져 지난 무선가입자망(WLL) 주파수 회수와 같은 정통부의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광대역 전파감시가 가능한 스펙트럼분석기·관리시스템 등 분석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를 결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역·시간대별로 전파의 이용량·점유율·이용형태 등을 파악, 사업자가 보유한 주파수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전파관리소의 조사자료는 정통부 주파수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지금까지 막연히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중요성만 강조해온 주파수 정책이 실제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정통부측은 밝혔다.
정통부 조규조 주파수과장은 “실증조사 자료가 나오면 정확한 이용현황 자료와 수요예측을 근거로 주파수 회수나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은 주파수 이용가치가 높아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용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용으로 가치가 높은 800㎒에서 2㎓대역 중 군주파수나 방송영상대역링크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등 이용빈도가 저조한 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해 일단 이 부분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밀집 주파수대역(VHF 138∼174㎒, 220㎒대역 등)의 채널간격을 줄이는 협대역화를 추진하는 한편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명시하는 유효기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리미터파(30∼300㎓) 등 미활용 주파수 대역의 이용확대를 위한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초광대역(UWB) 주파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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