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간 검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검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에 대해 권역별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라 여러 권역에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동검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계열사간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대출 등 자산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실무단을 구성했으며 다음달중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방안을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의 증가에 대응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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