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독일 도이치텔레콤(DT)이 경쟁 업체들에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부과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징적’ 조처로 1200만유로(약 1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공정거래위 마리오 몬티 위원장은 “독일 시내전화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는 DT가 그동안 자사 통신망을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에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몬티 위원장은 또 DT 외에도 프랑스텔레콤(FT)이 운영하는 인터넷 자회사인 와나두 등 유럽의 주요 통신업체들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스 에너트 DT 대변인은 “우리는 레그TP(독일통신규제당국)가 정해준 접속요금을 받았다”며 “(EU의 벌금부과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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