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는 최근 일본 유야마사(대표 유야마 쇼우지)가 제소한 약국자동화장비(ATDPS)인 약 수납장치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허분쟁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최근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가 제이브이메디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제이브이메디가 개발한 정제분류포장기 고안이 유야마의 등록고안과 구조가 달라 등록고안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이 내린 일본 유야마의 승소판결을 뒤집었다.
제이브이메디의 김준호 사장은 “제이브이메디의 기술은 유야마사가 보유한 특허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국내와 미국 등에서 이미 특허를 인증받았다”며 “이번 사례로 비춰볼 때 전문 법률전담 직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무차별적인 제소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특허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TDPS의 세계 4개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로서 제이브이메디는 지난 99년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소송 전 국내시장의 90%를 장악하고 미국·유럽 등 22개국으로 수출되던 수출효자상품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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