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제2기 방송위원회](4)지상파 방송사 현안

 지상파 방송사와 관계된 현안들 역시 1기 방송위가 2기로 결정권을 넘긴 민감한 사안들로 매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다. 이와 관련, 지상파TV의 방송운용시간 연장, 가상광고 허용, 경남민방 설립 등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송신 승인건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사와 뉴미디어 매체, 인쇄 매체 등과의 이견 대립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연장=방송위는 지난 1월 시청자 선택권 확대 및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지상파TV 방송시간 연장 및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사가 개편 때마다 총 3시간씩 방송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05년부터 최종적으로 방송운용시간을 자율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위의 안이 발표되자 케이블TV 업계, 시민단체 등은 현 단계에서 지상파 방송 시간의 연장은 광고 시장의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 2기는 1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방송시간 연장을 전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가상광고 허용=방송위는 지난해 7월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가 이에 대해 방송법 개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단 시행령 안에서 제외됐다. 가상광고란 가상의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삽입해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가상시스템 업체들은 관련 광고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인쇄매체는 광고 시장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시해왔다.

 ◇경남민방 설립 허용=지역민방과 관련해서는 경남민방 설립 허가 추천 문제가 남아 있다. 방송위는 경남 지역 주민들의 지역민방 설립 요구에 따라 지난 2월말까지 지역내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민방 설립에 대한 허가추천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합병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민영방송의 전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위로서는 경남방송 설립을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망=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은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체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반발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방안은 1기에서 정책방향만 제시된 후 방송위의 공전으로 전체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사안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상광고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2기 방송위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방송법 개정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시간 자율화를 비롯해 광고총량제, 가상광고 허용안 등은 방송편성의 변화 및 시청률 경쟁, 방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지상파 방송의 시장독점 지배력을 감안해 뉴미디어와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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