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품 속성·식별코드 국가표준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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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카탈로그의 상품속성과 식별코드가 모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21일 기술표준원과 한국유통정보센터에 따르면 학계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위원회는 최근 최종모임을 열고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ECIF)과 유통정보센터가 공동제안한 상품속성과 식별코드 등 2종을 국가 표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이르면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이달 말쯤 기술표준원을 통해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자상거래 확산의 걸림돌이 됐던 상품 카탈로그 표준화 문제가 해소돼 관련산업의 발전은 물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 KS로 제정되는 2종의 코드는 상품 데이터의 공유·검색·관리를 위한 ‘상품 속성 명세’(메타 데이터)와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상품식별코드 구조’ 등이다.

이 가운데 52개 데이터 항목으로 이뤄진 상품속성 코드는 유럽과 북미의 상품코드관리기관(EAN·UCC)에서 개발해 보급중인 글로벌 상품 코드(GADS)의 전자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통정보센터와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은 GADS 114개 데이터 항목에서 필요요소 33개 항목을 도입하고 국내 상거래 상황을 반영해 19개 항목을 추가해 52개 데이터 항목을 새로 개발했다. 여기에는 상품식별에서 분류는 물론 제조와 유통업체의 정보·기술정보·포장정보·배송과 주문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 속성코드가 KS로 제정됨에 따라 중앙등록소에서 52개 표준화된 필수 데이터 요소를 저장하고 각 업종이 이를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함께 제정된 상품 식별코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로 국제상품번호(GTIN) 체계를 도입해 유통정보센터에서 이를 관리해 왔다. GTIN은 국가 식별·제조업체·상품 품목 등 14자리 코드 구조로 이뤄져 있다.

 기술표준원 윤종구 과장은 “전자 카탈로그 사업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과 식별 코드를 국가 표준으로 최종 제정했다” 며 “국가 표준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단일 표준을 확보해 국내 전자상거래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탈로그의 상품속성 및 식별코드의 KS제정은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표준화포럼에서 KS제정(안)을 입안한 이후 10월 1차심의에서 재심의 의결 판정을 받고 12월과 올 1월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1일 2차심의를 최종 통과해 결정됐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