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해·재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단장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20일 국가재난관리체계 개편의 기초가 될 ‘안전관리기본법(가칭)’에 관한 공청회와 국가재난관리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잇따라 열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에 나섰다.
기획단이 마련한 안전관리기본법(안)은 현재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총괄기구를 통합해 부처간 업무 재조정, 비상대비와 수습 복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중앙계획과 연계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기본법(안)을 최종 확정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종합적인 재해·재난 관리를 위한 법·제도 마련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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