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케이블TV방송사업을 추진해온 유사방송사업자에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CJ케이블넷 경남방송(대표 정해창)은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안형율)이 지난 16일 창원·마산지역에서 유사방송 행위를 한 제로원테크 대표이사 이건, TV아시아 대표이사 김희곤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방송은 제로원테크와 TV아시아가 지난 2001년부터 창원시 현대건설아파트 1395세대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임의로 방송장비를 설치, 케이블TV 불법방송을 실시하면서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이들을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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