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출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21조 4항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법 21조 4항은 정·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수와 선출과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실제 상임위원 선출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이 문제점들은 여야의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 추천 배분에 대한 여야의 갈등 끝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데 따른 후유증으로 재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호선의 기준은=호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호선이란 특정 집단에서 특정인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1조 4항의 경우 법조항에는 정·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방법을 명기하면서도 호선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위의 직무는 방송위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되지만 방송위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셈이다.
◇본문 조항과 단서조항의 상치=본문에서는 정·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에 대해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는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된 자가 포함’되도록 해 지명을 의미하고 있다. 단서조항만 본다면 정·부위원장과 여당의 상임위원 1명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야당몫의 2명은 지명으로 선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표의원은=상임위원 선출과정에서 변호사인 조용환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위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원내총무인데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양휘부 위원은 문화관광위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타=이밖에도 대통령이 당적을 버릴 경우 여야 모두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실제 이 법안을 담당한 국회 법사위 이상헌 입법조사관도 “이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다보니 문구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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