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기능을 갖춘 개인휴대단말기(PDA폰)와 IMT2000단말기도 전자파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전자파흡수율(SAR) 측정대상에 휴대폰 외에 IMT2000단말기와 PDA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중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R란 휴대폰의 전자파가 사람 머리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한 1.6W/㎏을 기준으로 정해 휴대폰 형식등록때 이를 초과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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