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전자상거래시 이뤄진 온라인 카드결제 내역을 고객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신용카드사가 그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본지 2월 17일자 31면 참조
공정위는 늦어도 내달까지 소비자보호지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 지침 초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전자 결제내역을 e메일 또는 휴대폰문자메시지(SMS)·전화·팩시밀리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내역통보 자체를 거부하는 회원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e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등을 신용카드사에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전자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이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카드 위변조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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