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방침이 전해진 이후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유신코포레이션, 디지털드림스튜디오, 이모션, FID, 씨엔텍 등 6개 업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는 5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국가 등급 판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이후 첫 적발사례여서 경찰의 대응방침과 그 강도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웹에이전시업체인 이모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디지털드림스튜디오 등 6개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회사에서 각종 불법SW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시리즈와 오토데스크의 캐드(CAD)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 제품, 어도비시스템즈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포토샵’과 매크로미디어의 ‘플래시’ 등을 무단복제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개사의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실태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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