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활성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본지가 5일 단독 입수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 및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이번 제·개정안은 상법 등 116개 개별법상에서 종이문서를 의무사용토록 한 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자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신설조항 등도 마련돼 있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종 거래과정에서 종이문서 의무사용 규정이 해제돼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종이문서 의무사용 규정은 그동안 전자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현행 상법 등에서 규정한 종이문서 의무화 조항을 개정, 전자문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15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2개 위원회 소관 116개 법률 478개 조문으로 432개 조문은 개정, 46개 조문은 신설된다.
전자문서의 이용은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 선택형(44개)-상대방이 전자문서의 이용여부 결정 △행위자 선택형(378개)-행위자가 전자문서의 이용여부 결정 △강제형(70개)-정책적인 전자문서 이용 의무화 △양방선택형(15개)-행위자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기타(3개) 등이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신설된다. 보관소는 전자문서의 보존 및 송수신·중계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전자문서의 동일성 및 송·수신 여부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의무도 담당하게 된다.
지난 99년 제정당시 EDI를 모델로 정의한 규정들도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에 맞게 바뀐다. 이와 함께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한정된 전자거래에서 탈피, 전자문서에 의해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 유통 △의사표시 △의사통지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시행시기=이르면 9월께 가능하다. 두 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6월까지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와 7월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빠르게 진행됐을 경우며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상당시간 지체될 수도 있다. 이는 산자부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건교부·재경부 등 14개 부처와 공정위·부방위 등 2개 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부처와 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제·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관부처와의 협의”라며 “이들 부처가 개정에 어느 정도 신속하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시행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그는 “다행히 부처마다 전자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에 따른 부처별 개정 법률 수>
소관부서 법률수
재경부 5
교육부 1
법무부 5
국방부 1
행자부 2
과기부 1
문화부 6
산자부 32
정통부 7
보건부 4
환경부 8
노동부 15
여성부 1
건교부 16
해양부 6
공정위 5
부방위 1
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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