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대표 이필상·정상용·지현 http://www.ww.or.kr)이 인터넷실명제 실시 이유에 대한 정통부의 답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개서한을 보냈다.
시민행동은 2차 공개서한에서 “정통부가 인터넷실명제 실시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이버인권침해 건수 증가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정부 게시판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정통부가 실명제 실시 근거로 내세운 ‘개인정보 침해건수의 급증’에 대해 “이들 침해건수 중에는 선거로 인한 정치적 공방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되고 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타인 명의 도용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면에서 실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논박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의 빠른 정보 확산으로 인해 익명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마찬가지며 피해복구가 어려워 국가가 국민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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