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 30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추천인사 2명이 방송위에 포함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으로 기획분야도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방송법(개정)=21조를 개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을 3명으로 늘려 총방송위원 9명 중 기존 상임위원 4명을 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2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여당이 상임위원을 독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민주당 및 청와대 추천인사가 3명, 한나라당 추천인사가 2명을 차지하게 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전자관인을 공무원이 공·사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관인의 용어와 개념이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되고 사용범위도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보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으로까지 확장된다. 또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문화산업의 범주에 기획분야가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와 관련한 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획전문가나 기획전문사가 창업에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획전문가들도 여타의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문화예술진흥법(개정)=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문화산업이라는 범위에 문화예술 관련 기획분야도 포함된다. 전시기획이나 공연기획처럼 실제 전시나 판매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사전 기획단계만 전문적으로 행하는 문화예술 전문기획분야도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저작권법(개정)=이전에는 창의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가 보호됐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을 떠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데이터베이스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이 부여된다.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경신한 때부터 5년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제정)=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한 방호체계 강화 및 방사능 방재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개정)=산업교육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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