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큐리텔(대표 송문섭)이 웨스텍코리아와 자회사인 다우텔레콤을 상대로 낸 WLL(Wireless Local Loop) 단말기 영업비밀침해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팬택&큐리텔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팬택&큐리텔(옛 현대큐리텔)의 연구실책임자인 김모씨의 주도하에 연구원 7명이 경쟁사인 웨스텍코리아로부터 거액을 받고 이의 자회사인 다우텔레콤으로 전직하면서 팬택&큐리텔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제품을 개발·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팬택&큐리텔이 개발한 WLL 단말기 소프트웨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팬택&큐리텔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팬택&큐리텔의 소프트웨어 전부 또는 일부가 그대로 다우텔레콤의 WLL 단말기에 소스코드로 사용됐고, 김모씨 등 7명은 부정한 방법으로 팬택&큐리텔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를 취득해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팬택&큐리텔 관계자는 “웨스텍코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기밀을 도용해 팬택&큐리텔에 유·무형의 재산상 손실을 안겼다”며 “웨스텍코리아의 WLL 단말기의 국내외 판매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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