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회피를 조장하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조차도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말자는 게시물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해 관련 사이트 폐쇄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프리챌, 다모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총 200여개의 신용불량자 및 연체채무자들의 커뮤니티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이트 중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 채무명의를 얻은 후에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채무자 재산조회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채무독촉 회피, 채무탕감 요구 등을 위한 고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민원평가제도의 이의신청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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