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동전화회사간 114 요금 보전 합의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적자분담금이 6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KT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114 요금 적자금 중 70%를 이통사들이 보전하기로 합의하고 분담금을 2년에 걸쳐 분할납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지 4월 4일자 6면 참조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는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휴대폰에서 발신된 114 요금 적자금액 가운데 70%에 달하는 630여억원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KT에 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별로 분담금액을 보면 SK텔레콤은 총 404억원으로 가장 많고 KTF와 LG텔레콤은 166억원과 67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114 서비스 적자 중 30%는 KT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KT는 114 안내서비스의 원가를 1통화당 22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은 지난 2001년까지 통화당 80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통화당 140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를 모두 KT가 부담해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