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대표 강영철)이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에 또다른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 등이 불공정 거래를 한다며 신고했으나 5개월째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보인증은 지난해 12월 금결원과 증권전산 등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각각 은행권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를 불공정하게 거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또 16개 은행과 증권업협회 소속 증권사 등도 금결원과 증권전산의 공인인증서만을 적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올해들어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신고를 접수한 이후 올들어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등 인증기관간 사정의 변동이 있어 한국정보인증이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해소가 된 상태이며 공인인증서 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와 관련해 뚜렷한 결과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공정거래 위반 사실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인인증기관간 입장의 변동이 생기면서 처음 신고 내용과 변동이 생겨 해석이 쉽지 않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정보인증측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결과가 계속 늦어지면서 당초 준비해온 가격 정책이나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세우기 어려워졌으며 공정위의 지연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발급의 불공정 거래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불공정적인 시장 규모만 더 커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공정위는 시일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이른 시일내에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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