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IPv6 시장을 선점하자

 ◆에스넷시스템 기술연구소 김병기 팀장 bkkim@snetsystems.co.kr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의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4가 안고 있는 자원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IPv4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 제안한 주소체계인 IPv6가 현재 인터넷서비스에서의 문제인 주소고갈, 자동네트워킹 지원, 취약한 보안성, 멀티캐스트 지원, 이동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로 각광받고 있다.

 IETF에 따르면 IPv4 주소는 2006∼2010년 사이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며 영국의 통신업체 브리티시텔레콤은 IPv6가 2006년부터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지난 2001년 2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터넷 신주소체계(IPv6)도입을 통한 차세대 인터넷 기반구축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강국 건설을 위한 IPv6활성화 계획(안)’을 ETRI 표준연구센터·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수립, IPv6 조기 도입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또 올들어서는 정부가 IPv6를 IT분야 10대 중점기술 개발과제 중 하나로 선정, IPv6에 대한 강력한 도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Pv6는 우선 인간친화적, 환경친화적 인터넷 환경으로 여겨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기 구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IPv6는 차세대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인터넷 이용자 환경을 고도화하고 IPv6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인터넷장비와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는 조기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표준규격을 선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IPv4/IPv6 연동기술 및 고기능 서비스 기술들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지적재산권 확보 및 국제교류의 주도권 확보도 가능하다. 차세대 인터넷 관련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정보가전, 올IP(ALL-IP), 그리드 같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Pv6 기반기술은 차세대인터넷의 핵심 기술이지만 아직 기술적인 수준이 전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독자개발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충분하다.

 따라서 기존 IPv4 기반 백본망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된 장비로 구축됐지만 IPv6용 라우터 및 IPv4/IPv6 고기능 서비스 기술 등을 조속히 개발하고 상용화한다면 외산 장비의 국내 시장 잠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Pv6포럼, IPv6프로모션카운실, 북미IPv6태스크포스 등 국제 연구단체와 긴밀하고 꾸준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술발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개발될 예정인 제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국제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이와 동시에 핵심기술에 대한 조기 특허추진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획득해야 한다.

 향후 IPv6와 관련된 기술개발 추세는 IPv4/IPv6 연동기술 및 IPv6 고기능 기술(이동성, 보안, 자동네트워킹) 분야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IPv6 도입시기에 따른 예측이 어려워 국내 IPv6관련 제품 개발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상용화에 앞서 기존 장비 및 제품과의 호환성 및 상호 기능연동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내 개발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예정된 IPv6 시험서비스 일정에 맞춰 개발된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국내 업체들도 다가올 IPv6 시대에 대비해 IPv6 시장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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