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자진 포기했다.
21일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 진대제 전 사장 등 2명이 스톡옵션으로 기부여된 보통주 7만3500주를 자진 포기해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부터 2011년 3월 9일까지 행사가 가능했던 진대제 장관 보유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19만7100원이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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