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신고제, 해상물류시스템 대변화 예고

 미국이 9·11테러 이후 살상무기 등 위험화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선적 24시간 전 화물정보신고제(24시간룰)’가 국내 해상물류시스템 분야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24시간룰은 위험 컨테이터 화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화물선적 24시간 전에 선적물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는 이미 물동량 기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10여개국과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을 체결했다.

 ◇신고 절차=미국에 화물을 보내려는 선사,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 화물주 등은 화물선 출항 24시간 전에 미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AMS:Automatic Manifest System)에 접속, 14개 항목의 화물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정보전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선적 또는 미국항 하선이 불허된다.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대형 선사의 경우 AMS에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타 포워더와 화물주는 이들 선사의 대행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왔다. 더욱이 기존 신고체계는 화물이 미국항에 도착하기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면 됐다.

 ◇업계동향=AMS연결망을 확보하지 못한 포워더와 화물주는 연결시스템 구축비 부담을 피해 대형선사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는 AMS 연결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제3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싸이버로지텍과 손잡고 웹기반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과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으로 구성된 화물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 화주·포워더·선사·관세청을 잇는 선적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물류정보통신도 캐나다 데카르트시스템즈그룹의 AMS접속망을 이용해 선적정보 신고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전망=관련업계는 우선 기존 대형선사의 대행서비스에 의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비스요금의 상승 가능성과 지속성 여부, 누락정보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예상되면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업무프로세스 가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팩스 등 수작업에 의존해온 해상물류 업계가 물류시스템 자동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부수적으로는 전사적자원관리(ERP)·EDI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수요를 겨냥한 SI 및 솔루션 업계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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