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현금입출금기(CD·ATM)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은 오는 21일부터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D·ATM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요금내역을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직불)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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