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ATM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우체국·하나은행·제주은행·광주은행·산업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납부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민원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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