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실제적인 열쇠가 될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발표가 늦어지면서 망 개방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정부에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을 제출했지만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았고 KTF와 LG텔레콤 역시 지난 2월 이용약관을 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 등 외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무선포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담고 있다.
외부 사업자는 이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독립 무선포털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 발표가 미뤄지면서 서비스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KTF의 경우 사업제안 전문사이트(http://www.ktfnewbiz.com)를 통해 자사 게이트웨이 이용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용약관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문의만 늘어나고 있을 뿐 이용신청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상태다.
게이트웨이 이용약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이용약관 수정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처리 문제, 유해콘텐츠 심의 문제 등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놓고 관련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과금 검증 및 대행기관과 같은 새로운 이슈까지 등장한 상태다.
KTF 관계자는 “3월 말까지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비스 안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정부나 콘텐츠업체 등과 협의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이용약관을 최종 정리해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일 이통사와 콘텐츠업체 등이 참석하는 망 개방 관련 워크숍을 통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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