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 유형별, 단계별 해결지침 마련된다

 전자거래분쟁의 유형별·단계별 분쟁해결지침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과 관련한 대국민 민원상담서비스와 조정신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중점분쟁사안을 분석, 우리 현실에 가장 합당한 ‘분쟁유형별·거래단계별 분쟁해결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와 진흥원은 또 ‘분쟁조정업무편람’을 발간해 사무국의 조정지원 실무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법조계 조정위원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체제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전문 분쟁해결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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