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일반 업체도 손쉽게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대표 강동석)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주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과 사무실이 고정된 벽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인정된다. 또 공장과 인접한 사무실도 부대설비로 간주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계기는 층별단위 또는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된 장소에 별도부설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내 입주업체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기계기도 한 곳에 모아 설치해야만 했다. 또 복잡한 구비서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기요금이 비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한전은 7종에 이르던 산업용전력 신청용 구비서류도 △건축물 관리대장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종으로 간소화시켰다.
따라서 서울 구로공단의 디지털산업단지 등 전국 50여개 아파트형 공장의 1만5000여 입주업체들이 우선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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