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캐시, 광주버스조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지속 발언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 http://www.visacash.co.kr)는 광주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광주시 전자화폐(교통카드)인 ‘빛고을카드’의 사업자를 번복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적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비자캐시코리아의 이번 발표는 광주지법이 7일 비자캐시코리아가 광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직후에 밝힌 것이라서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 4월8일자 16면 참조

 당초 비자캐시코리아는 지난해 7월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측이 시내버스요금 결제를 위한 전자화폐 사업자로 자사를 선정하고 광주시에 통보까지 했으나 이듬해인 지난 2월 이를 번복하고 사업자를 마이비(대표 박건재)로 바꿨다며 광주지법에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광주지법이 “비자캐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비자캐시코리아측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비자캐시코리아측은 “시민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버스조합과 특정업자를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자를 번복하는 행위는 불법이자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겪어온 혼선과 사업적 손실에 대해서 광주버스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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