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 http://www.visacash.co.kr)가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오세욱 수석부장판사)는 7일 비자캐시가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자캐시는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는 데다 이미 마이비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자캐시는 지난해 7월 제안설명회 및 시연회를 가진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이 당초 자신들을 교통카드 사업자로 결정, 광주시에 통보했다가 지난 2월초 이를 번복하고 사업자를 마이비로 변경하자 광주지법에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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