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국내 특허 등 지재권 침해 불공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현행 당해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물품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법규·제도 등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외국의 불공정무역 장벽으로 인한 국내 기업·산업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이 초래되는 경우 관세율 인상 또는 추가인하 정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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