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공동소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위메이드가 지난달 25일 자사 주식 40%를 소유한 액토즈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액토즈도 최근 열린 위메이드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양사의 맞고소 사태는 최근 국제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중국 성대와의 ‘미르의 전설’ 로열티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그동안 중국 성대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해결 방법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여왔으며 ‘미르의 전설’ 소유권을 둘러싸고도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액토즈측은 위메이드의 정기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돼 자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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