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돼온 출연금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처음으로 부과됐다.
31일 정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해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나 KT와 SK텔링크가 2001년 흑자를 냄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각각 11억922만원, 4억1844만원의 2002년도분 출연금이 부과됐다.
정통부는 지난 97년 별정통신사업을 도입하면서 등록조건으로 당기순이익을 낼 경우 일정한도의 출연금을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했으나 그동안 흑자를 내는 기업이 없어 출연금 납부 사례가 없었다. 출연금은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을 냈을 경우 당기순이익 범위에서 전년도 매출액의 0.5%를 부과하는 것이다.
별정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기간통신망을 이용, 국제전화 등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270여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김용석기자 yskim @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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