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울산시는 기업체의 자율적 환경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환경관리 우수 기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체 환경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마일리지는 울산지역 공단내 478개사, 공단 외 27개사 등 505개사를 적용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마일리지 평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 2월 최초 평가가 실시되며,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포상금·각종 정기점검 면제·각종 포상 우선 상신·환경친화기업 신청시 우대·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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