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7일 두루넷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루넷은 재산보전처분과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관리인으로는 전 한미은행 부행장 박석원씨(60)가 지정됐다.
박씨는 흥창의 법정관리인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 회사를 정상화한 법정관리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다.
두루넷은 120만 가입자를 확보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13%로 3위 업체며, 설립 3년 만인 지난 99년에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초기시설 투자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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