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음악방송 주파수 대역을 통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송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정보통신부에 SO의 음악방송대역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정통부에 아날로그방송 채널 대역의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음악방송대역을 유선방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기술기준상 음악방송대역(88∼108㎒)은 SO가 방송송출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협회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시 이 주파수 대역을 음악유선방송대역으로 우선 사용하되 종합유선방송 기본채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케이블TV업계는 계속 증가하는 PP에 비해 아날로그방송 채널 대역의 포화(52∼552㎒)로 1채널의 주파수 대역이라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체 SO의 3분의2 지역 이상이 음악방송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파워콤망의 일부지역만 음악유선과 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
방송법상 SO·중계유선사업자(RO)·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자체망을 구축하거나 전송망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SO와 음악유선의 주파수대역이 중복돼도 각각의 방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1개 SO당 약 3개 채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게 되며, 1개 채널이 평균 30∼40개의 SO에 런칭된다고 볼 때 약 30개의 PP가 추가로 런칭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약 32개 SO가 기존의 기술기준을 어기고 음악방송대역에 PP를 송출했다가 방송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협회는 방송위에 행정조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위는 지난 2월 26일 정통부에 의견요청을 한 결과 음악방송사용 불가의견을 회신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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