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높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감안해 신생 법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관련분야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사법연수원과 함께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전문교육 과정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력이 속속 등장, 그동안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마케팅이나 계약서 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사법연수원의 전문분야 실무수습과정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데 이어 최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사법연수원과 위탁교육 사업에 공식합의하고 ‘사법연수원생 문화콘텐츠 분야 실무수습교육’이라는 명칭의 구체적인 교육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연수원 2년차인 제33기 교육생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30명 정도를 선발하고, 교육은 오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총 72시간에 걸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교육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및 정부정책 소개와 법제실무, 케이스 스터디, 업체방문, 세미나 등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률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확정키로 했다.
또 앞으로 연수원 내의 지적재산권법 전공계열을 비롯한 기본교육과정에 문화콘텐츠 관련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자치회나 관련학회 등 관련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법연수원 내 문화콘텐츠 관련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펀드매니저 등 기타 연관분야로도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측에서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은 많으나 대부분 제한적인 시장규모와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은 즉각적인 고용효과보다는 관심제고와 저변확대 등 중장기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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