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음반 저작권료를 둘러싼 음반제작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극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도레미미디어는 지난 19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저작권료 이중 징수’와 관련해 음악저작권협회를 ‘교사 및 방조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레미미디어 관계자는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협회가 저작자 개개인이 음반사에 저작권료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회원관리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대처방안이 미흡해 음반사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특히 그는 “도레미미디어는 지난 99년 12월 인세제 시행과 관련해 협회와 합의서까지 체결했으나 협회는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금도 저작권료 이중지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료 이중지급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협회가 이런 행위를 묵시적으로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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