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에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상업광고를 방영하는 일반 홈쇼핑 채널인 ‘인포머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5일 알라딘홈쇼핑·강원홈쇼핑 등 16개 일반 인포머셜 업체에 대해 기만적인 가격표시 행위, 중요정보표시 누락 행위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한달 동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포머셜 업체 중 소비자피해 신고가 많이 제기되거나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은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소비자 가격을 자신의 홈쇼핑에서의 판매가격과 비교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가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다. 또 실제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공정위 승인 표준 약관과 차이가 있음에도 사이트상에 공정위 표준 약관 마크를 표시해 마치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시켰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인포머셜 업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시장개선 시책의 하나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2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3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