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에 일정 시간대를 할당받아 상업광고를 방영하는 일반 홈쇼핑 채널인 ‘인포머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5일 알라딘홈쇼핑·강원홈쇼핑 등 16개 일반 인포머셜 업체에 대해 기만적인 가격표시 행위, 중요정보표시 누락 행위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시정권고 및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한달 동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포머셜 업체 중 소비자피해 신고가 많이 제기되거나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은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의 소비자 가격을 자신의 홈쇼핑에서의 판매가격과 비교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가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다. 또 실제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공정위 승인 표준 약관과 차이가 있음에도 사이트상에 공정위 표준 약관 마크를 표시해 마치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오인시켰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인포머셜 업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시장개선 시책의 하나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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