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뉴씨앤씨의 코스닥 퇴출이 확정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감사의견 거절’이 확인된 뉴씨앤씨에 대해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뉴씨앤씨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다음달 4일 최종 퇴출된다.
이로써 올들어 부도 및 감사의견 거절로 등록취소된 법인은 모두 4개로 늘었다. 지난해 이후 감사의견을 이유로 퇴출된 업체는 휴먼이노텍, 한빛전자통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태영텔스타, 뉴씨앤씨 등 5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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