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협의회를 열고 SK글로벌 공동관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오는 6월 18일까지 3개월간(실사기간 포함) 유예되고 당좌대출과 할인어음, 매입외환 등 한도거래 여신은 채권신고기준일인 지난 11일 잔액 범위에서만 회전운용이 허용된다. 또 SK글로벌이 SK텔레콤 주식을 담보로 발행했던 교환사채(EB)도 채권으로 분류돼 교환이 금지된다.
SK글로벌은 이와 관련해 “에너지 판매 및 정보통신 부문 등 고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회사를 조기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채권단에 적극 협조하고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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