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사용 적발땐 정품가격 1.5배 배상"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해 최고 150%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현규)는 그동안 SW 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은 금액의 배상금을 납부하면 소송을 취하해온 관행이 오히려 SW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PC는 최근 103개 회원사가 참여한 총회에서 앞으로 불법복제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 및 기관에는 불법제품 전체를 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해 침해금액의 50% 이상을 손배배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불법복제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고 합의해온 것과 달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150%(정품 교체비용 100%와 손해배상 50%)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SPC 회원사들은 1차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음에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을 청구키로 결의했다.

 특히 SPC는 2001∼2002년에 불법복제를 하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 중에서 불법침해 금액이 큰 업체들을 골라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PC와 회원사들은 침해 금액이 13억원에 이르는 교육기관 W사, 10억원에 이르는 일반기업 L사 등을 포함해 침해 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 4명을 선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SPC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 보낸 ‘스페셜 301조’ 1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전년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난 50%에 달한다”며 “한국을 지난해 감시대상국에서 한 단계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의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IIPA의 최종 보고서는 USTR에 4월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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