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의료 도입시 병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자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은 적절한 보안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력, 가족력, 각종 검사결과 등의 유출이 우려되므로 이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각종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자의무기록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그동안의 서명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와 별도의 백업저장시스템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설치 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자매체, 서명기록 저장장치, 백업저장시스템 등 개정(안)이 규정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의 누출·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는 의료기관들은 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 및 개인정보 누출·변조·훼손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자매체, 서명기록 저장장치, 입력·수정 및 확인장치 등은 물론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백업저장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에 관한 전자의무기록도 진료기록부 10년, 환자명부 10년, 처방전 2년 등 기존의 종이의무기록과 동일한 보존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자료 수집·입출력을 위한 데이터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전송자료를 보관·재전송하는 서버, 자료전송에 이용되는 초고속 통신망 등을 양질의 원격의료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성 높은 원격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와 자격인증, 책임소재 및 의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세부 규정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의료 과소비 조장 행위를 막기위해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나 수술전후 사진비교, 비윤리적 행위, 할인 및 경품행사, 객관성이 결여된 미사여구 등은 금지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규제·관리를 위해 소속 협회나 전문학회 등을 통한 홈페이지 인증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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