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서류 3종을 시작으로 빠르면 내년 3월까지 총 18종의 민원서류를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는 “올 상반기중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적고 이용률이 높은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호적등·초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및 신청 등 총 18종의 민원서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민원인의 컴퓨터로 인쇄,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민원 발급수수료를 기존 법정수수료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최신 워터마킹기술을 도입해 불법 스캔이나 복사 등을 통한 민원서류의 위·변조를 막고 문서의 진본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확인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18종의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인터넷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고 국민들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민원행정업무 처리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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