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총액 30억원 미만이나 상장·등록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 100%를 내야한다.
또 기관이 100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 주문하거나 상장·등록 주식수의 1%초과 물량을 주문할 때는 증권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량매매 등 이상매매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증권회사에 전달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근거로 증권사 자체 실정에 맞는 금액이나 물량 기준을 설정해 이상매매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위탁증거금 면제계좌에 대한 온라인거래를 허용할 경우 면제계좌(오프라인)에 대해 신용심사 외에 별도 심사를 실시하고 고객신용도 등에 따른 거래한도 설정, 면제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내부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일정금액 초과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증권사는 전체 43개중 10개, 일정수량 이상 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는 회사는 3개,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회사는 19개사로 나타났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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