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122개 사이트를 적발, 운영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와 공동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같은 의무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103개 운영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모니터링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큰 인터넷성인방송과 연예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팅사이트, 대출사이트,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제공사이트 등 6개 분야 300개 사이트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가운데 102개 사이트는 회원가입 란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목적·보유기간·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20개 사이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갖추지 않고 만14세 미만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들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져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총 23개 업체에 과태료를, 80개 업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고지사항 중 3가지 이상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중하게 위반한 코리아사주, 뱅크몰 등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고지사항을 2가지 이하 미고지했거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대출닷컴 등 3개 업체에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두가지 이하 미고지한 인포로또, 러브챗 등 66개 업체와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SM엔터테인먼트 등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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