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 주파수 대역의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개인휴대단말기(PDA)도 전자파흡수율(SAR) 기준(1.6W/㎏)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SAR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 머리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제정해 지난해 4월부터 휴대폰(셀룰러·PCS)에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적용대상기기 확대는 이동통신망 진화 및 디지털 기술융합에 따라 현재 보급된 휴대폰 외에도 IMT2000 단말기, PDA 등 새롭고 다양한 무선단말기들이 출시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자파학회 등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7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8
인텔리안테크, 美 'Satellite 2025' 참가 성료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