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 주파수 대역의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단말기와 개인휴대단말기(PDA)도 전자파흡수율(SAR) 기준(1.6W/㎏)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SAR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 머리에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제정해 지난해 4월부터 휴대폰(셀룰러·PCS)에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적용대상기기 확대는 이동통신망 진화 및 디지털 기술융합에 따라 현재 보급된 휴대폰 외에도 IMT2000 단말기, PDA 등 새롭고 다양한 무선단말기들이 출시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전파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전자파학회 등 전문가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전자파흡수율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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