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3억원을 들여 5월부터 연말까지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 e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3월 중 컴퓨터학원, 대학 평생교육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민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선정작업에 착수해 전국 330여개의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4월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여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기초이론·관련제도, 구매·마케팅 등 이론교육과, 전자쇼핑몰 이용·구축·운영 등 실습과정이다. 또 교육을 마친 후에도 기술지원기관(웹호스팅 회사)을 통해 사이트 운영에 대한 상담과 기술을 지원한다.
1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실제 부담액은 3만∼5만원이 된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 기초정보활용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여성이 지정 교육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문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http://www.kado.or.kr, 02-3660-2561∼2562)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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