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1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무담보로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제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연내 설립키로 하고 제주도에서 재단설립 신청시 재정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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