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승인없이는 북한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 조항의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남한에서 북한의 비정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통일외교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접촉승인 제도를 폐지해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비정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서명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 서명에는 한나라당측 간사인 조웅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향후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남북한 왕래) 3항에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발의서에서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하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사이트가 북한에서 운영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 수천명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하고 있어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명무실하며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조웅규 의원측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측은 또 “남한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기업들과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면 많은 경비를 줄이고 투명하게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개혁당 집행위원,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영화배우 문성근,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갑수 라디오21 대표 등이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http://www.zuri.co.kr)에서 펼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10일 현재 52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승인제 폐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명자의 90% 정도인 4700명이 찬성 의견을 던졌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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